국경을 넘어 다니는 드라이버가 해서는 안되는 것들
캐나다 드라이버가 국경을 넘어 미국을 다니면서 하면 안되는 몇가지 일을 알아보자.
1. Interstate load : 미국내 각 주(state)를 연결하는 도로를 Interstate Highway라고 하듯이 말 그대로 미국내에서의 운송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캐나다 드라이버가 미국내 A 지점에서 물건을 싣고 미국내 B 지점에 하차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곳에서 짐을 싣고 캐나다로 오는 도중에 다른곳에 짐 일부를 하차하고 나머지를 캐나다로 가져오는 것도 이에 속한다.
캐나다에서 상차한 짐을 미국을 통해서(Intransit load) 멕시코로 배달을 가거나 멕시코 국경에 트레일러를 드랍하는것과 그 반대의 경우는 괜찮다.
하지만 캐나다 드라이버가 미국에서 상차해서 멕시코로 배달을 가거나 국경에 트레일러를 드랍하는것은 불법이다.
드라이버 A가 미국에서 짐을 싣고 캐나다로 오다가 드라이버 B의 빈 트레일러와 스와핑(swapping)한후 A와 B가 캐나다로 올때 A는 그 빈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수 없고 빈차로 캐나다에 들어와야 한다.
이 모든것은 미국 드라이버를 위한 규정이고 위반할 경우 미국 이민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2.미국에서는 영업용트럭에 술을 싣고 다니거나 트럭 안에서의 음주(캐나다와 미국 동일)가 불법이다.
그러나 트럭스탑에서 술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 드라이버들은 비공식적으로 트럭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트럭에서 술을 마시면 당연히 티켓을 받을수 있다.
캐나다 드라이버가 미국에 체류한지 48시간이 지나면 1리터의 술(위스키,보드카, 와인등)이나 24캔 혹은 24병의 맥주를 구입해서 들어올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국경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입하는데 몇몇 면세점은 국경에서 좀 떨어져있기도 하다.
일부 초보 드라이버들이 그런 면세점에서 술을 사서 싣고오다가 국경 바로 앞에서 단속에 걸려 티켓을 받기도 한다.
좀 심한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미국은 엄격한 법치국가라서 예외가 없다.
3.국경통과시 전화기를 사용할수 없고 세관 오피서와의 인터뷰 내용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녹음하는것이 불법이다.
그 외에 국경 통과시 주의할점은 양념이나 조리가 안된 채소류는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
소고기의 경우는 조리가 되었거나 아니거나 어떠한 상태라도 미국으로 가져갈수 없다.
미국산 소고기제품도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않고서는 미국으로 다시 반입할수 없다.
대부분의 한인 드라이버들이 '다 먹고 살자고하는 일인데 뭐 어때?'라며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소고기나 채소류를 가지고 국경을 넘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기도하고 FAST카드를 압수 당하기도 한다.
4.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다.
북미에선 트럭 운행중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한 횟수만큼의 티켓이 부과된다.
만약에 DOT오피서가 로그북에서 위반사항 10개를 찾아냈다면 10장의 티켓을 받게된다.
예를들어 로그북 위반이 건당 3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총 3000불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위에 한 드라이버가 로그북 바이올레이션으로만 8000불의 벌금을 낸 사례를 들은적도 있다.
엄연히 법과 규정이 있는데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드라이버들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
그런 드라이버들 대부분이 자기 잘못으로 티켓과 벌금등 페널티를 받고도 오히려 오피서들을 욕한다.
사회가 정한 법과 규율을 지키지않고 자기 맘대로 살거면 아무도 살지않는 무인도 같은데서 혼자사는게 맞지않을까 생각한다.